위메이드, '미르의전설' IP 보호 불씨 당겨…中불법게임 3건 서비스 종료

2016-10-14 15:20:32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가 온라인게임 '미르의전설' 지적재산권(IP) 보호를 위해 불법게임 단속에 나섰다.
   
위메이드는 자사는 물론 '미르의전설' IP를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액토즈소프트와도 IP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해당 IP가 사용된 중국 게임 2건을 적발, 단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위메이드는 정당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서비스중이던 '결전무쌍(유료순위 100위권)', '무쌍패업(최고매출 30위권)'을 발견하고 최근 애플 측에 서비스 중단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2개 게임은 애플의 재심사를 거쳐 지난 13일 새벽 앱스토어에서 삭제조치됐으며, 앞서 신고된 또 다른 불법게임 '전민열혈' 역시 6월30일 앱스토어에서 내려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서비스가 중단된 2개 게임은 중국 회사인 천진수열(天津??)과 무석만황(无??荒)의 타이틀이다.
 
특히 이 두 회사는 큰 그림에서 '미르' IP 공동보유자인 액토즈소프트와 같은 계열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안긴다. 천진수열과 무석만황은 샨다의 모회사 세기화통이 출자해 만든 회사다. 액토즈소프트는 샨다의 한국 자회사다.
 
세기화통은 산다를 통해 위 두 회사에 정당한 수권을 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는 해당 기업에 수권을 부여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이번 앱스토어 결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에서도 샨다와 세기화통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점차 이뤄지고 있다"며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하나씩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류세나 기자 crea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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