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사고로 6명의 사상자를 낸 한국석유공사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가 전면 작업이 중지됐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석유공사 울산지사의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 전체에 대해 15일 작업중지 결정을 내렸다.
지하화 공사는 안전한 작업이 다시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될 때까지 무기한 작업이 중지된다.
고용부 울산지청 관계자는 "인명피해가 생기는 등 폭발사고가 크고 중대재해인 만큼 모든 공사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할 것"이라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고용부 울산지청은 조만간 모든 공사에 대해 안전진단 명령도 내릴 계획이다.
안전진단 명령은 인명피해가 많거나 중대재해라고 판단할 때 내리는데, 각종 공장의 공정이 안전한지 전문기관이 확인하는 과정이다.
또 주말 휴일 동안 폭발 사고 현장에 있었던 원·하청 근로자를 상대로 사고 전후 상황을 파악하는 조사를 벌인다.
현장에 안전관리감독자가 있었는지, 원유배관에 남은 원유를 빼내기 위해 잔류가스 검사를 먼저 했는지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하는 절차를 무시했는지 등도 조사한다.
올해 1월 착공해 2020년 12월 말 완공예정인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는 석유공사 울산지사 98만2천29여㎡에 1천30만 배럴의 원유를 지하에 저장할 수 있는 시설(4개 저장 공동)을 추가로 만드는 사업이다.
총 3천135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울산에는 현재 650만 배럴을 저장할 수 있는 2개의 지하 석유비축기지가 있다.
앞서 14일 오후 2시 35분께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에서 원유배관을 옮기는 작업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해 협력업체 근로자 김모(45)씨 등 2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원유배관 속 유증기(油烝氣)가 폭발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