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이청연 구속 사필귀정…교육감 직선제 재검토 해야"

2017-02-09 18:38:38

이청연 인청시 교육감이 뇌물수수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페이스북 캡처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금품 수수 혐의로 법정 구속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검토를 전면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억 2천만 원을 추징했다.
 
이 교육감은 2015년 6월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교 2곳의 이전 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모 건설업체 이사 김모씨 등 2명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4년 2~4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차량 업자로부터 계약 대가로 각각 4천만원과 8천만원을 받아 총 1억2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직선제 교육감이 연이어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자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나고 있다.
 
교총은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사필귀정의 판결로 본다"면서 "14일이면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된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교육감 직선제로 인한 부정과 비리, 폐해 등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재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직선제의 장점도 있지만, 문제점이 더 많다면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순리다. 오늘 판결을 계기로, 교육감 직선제 폐해를 다시 한 번 인식하고, 교육을 위해 어떤 교육감 선출제도가 바람직한지 진지하게 논의하는 장이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견희 기자 kh8000@

<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면보기링크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 사회
  • 스포츠
  • 연예
  • 정치
  • 경제
  • 문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