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9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장세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벌금 3억원과 추징금 4억2천만원과 함께 징역 8년을 선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2015년 6월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교 2곳의 이전 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모 건설업체 이사 김모씨 등 2명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4년 2~4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차량 업자로부터 계약 대가로 각각 4천만원과 8천만원을 받아 총 1억2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교육청은 이 교육감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박융수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김견희 기자 kh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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