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이 4년 재임기간 동안 매년 평균 2~3억원 규모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3일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공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파면됐으나 2017년 재산변동 공개는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 신고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기준 37억3천820만 원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2억1천896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취임 직후와 비교하면 11억7천900만 원이 증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 '박근혜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을 통해 25억5천8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후 재산은 2014년 28억3천358만 원(2억7천497만 원 증가), 2015년 31억6천950만 원(3억3천592만 원 증가), 2016년 35억1천924만 원(3억4천973만 원 증가) 등 매년 3억 원 안팎 규모로 늘어났다.
2013년 5월 신고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재산 목록은 삼성동 사저와 예금, SUV 자동차(2008년식 베라크루즈) 등 3개 항목이었다. 2014년에는 자동차를 매각했다고 신고한 뒤 삼성동 사저와 예금 2개 항목만 신고했다.
올해 신고분에서 삼성동 사저(공시가격 기준)는 대지(484.00㎡·146평)와 건물(317.35㎡·96평)을 합친 27억1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8천만 원 올랐다.
부동산 업계는 시세로 따질 경우 삼성동 사저는 공시가격의 2배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예금은 미래에셋대우, 외환은행, 농협은행, KEB하나은행 등 금융기관에 맡긴 재산으로 모두 10억2천820만 원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3천896만 원 증가한 것이다.
예금 증가는 미혼인 박 전 대통령이 연봉의 상당 부분을 저축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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