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판결에 불만을 품은 남성이 법정에서 자해 소동을 벌였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청사를 찾은 A씨는 민사소송 항소심 선고 결과를 듣고 법정에서 흉기를 꺼내 복부를 찔렀다.
A씨는 복부 출혈 부상을 입었으나 바로 근처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으로 실려가는 도중 A씨는 "누굴 믿고 살라고", "이게 나라입니까"라고 외치기도 했다.
서울고법은 재판정 질서 유지와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등에 대비해 법정 출입구마다 보안 검색대를 설치하고 소지품을 검사하지만 이날 A씨의 흉기 반입은 잡아내지 못했다.
앞서 A씨는 종친회 정기총회에서 열린 회장 선출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사실상 패소한 뒤 항소했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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