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 밤샘 근무 후 사망한 60대 경비원…법원 "업무상 재해"

2017-04-23 14:37:12

격일 밤샘 근무 후 사망한 경비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MBC 방송 캡처

격일로 24시간 밤샘 근무를 하고 휴무일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사망한 경비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밤샘 근무 이후 심근경색증으로 숨진 김모(60)씨 유족이 "업무에 따른 사망을 인정해 유족보상금을 지급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12월 17일 대구 달성군에 있는 한 회사에서 밤샘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지 30분 만에 가슴 부위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틀 뒤 사망했다. 김씨는 같은 해 10월부터 이 사업장에서 24시간 경비 근무를 서고 다음 날 쉬는 격일제로 근무해왔다.
  
이에 김씨의 가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당시 공단은 "김씨의 사망은 당초 가지고 있던 개인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여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평소 앓던 이상지질혈증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악화하면서 심근경색증이 발생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김씨의 연령 및 건강 상태에 비춰보면 격일제 근무 자체가 다른 사람에 비해 과중한 업무였던 것으로 보이고 사망 당시 김씨는 격일제 근무를 시작한 지 2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 신체 리듬이 적응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법원은 “김씨가 2014년 12월8일∼16일 사이 9일 동안 한차례 휴무일을 보장받았을 뿐 나머지 세 차례 휴무일에는 퇴근한 뒤 7시간의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았다”며 “휴무일을 이용해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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