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건국대 이사장 '횡령·배임' 집행유예 2년 확정
김경희 건국대 법인 이사장에게 대법원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김 이사장은 학교법인의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을 받아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이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이사장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학교법인 재산인 '스타시티'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비, 임대료, 관리비 등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11억4천000여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았다. 또 해외출장비 5천300여만원 등을 횡령한 혐의와 판공비 8천400여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또 김 이사장은 2010년 2월부터 1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로 320여만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혐의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69회에 걸쳐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파빌리온 골프장' 코스사용료를 6천100만원을 면제 받은 혐의 등을 받았다.
게다가 일부 직원에게 학교법인 감사에 임명해주겠다면서 인사청탁 대가로 2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김 이사장이 해외출장비 5천300여만원 등을 횡령한 혐의와 판공비 8천400여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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