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노래자랑 가요무대 나갈래? 5천 땡겨줘" 유명 가수 동생 재판정에
'전국노래자랑'과 '가요무대' 등 인기 TV 프로그램 출연을 빌미로 무명 가수에게 5천만원을 받아 챙긴 유명 트로트 가수 친동생이 재판대에 올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획사 매니저 이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2015년 11월 무명 가수 A씨에게 "5천만원을 주면 앞으로 2년간 KBS 전국노래자랑과 가요무대에 8차례 출연시켜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씨는 A씨에게 "친누나가 유명 가수"라고 강조하면서 "PD들과 친분이 있으니 지상파 출연이 가능하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6개월동안 지상파 출연이 없으면 5천만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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