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여성들을 성폭행한 '인천 발바리' 안모(49)씨가 징역 27년을 받았다. 발바리는 연쇄 성범죄자를 일컫는 은어다.
대법원 1부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특수강간·주거침입 등)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 2004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2년 동안 인천 남구·연수구 일대 빌라나 오피스텔에 침입해 20~30대 여성 10명(2명은 미수)을 성폭행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기록과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한 원심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하급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욕구를 참지 못하고 무려 12년이나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은 평생 지울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할 것이라고 짐작된다"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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