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 2024-11-11 20:00:00
속보=민관 합동 사업에 참여했다가 지역 건설사들이 ‘공사비 폭탄’을 맞았다는 지적(부산일보 3월 6일 자 1면 등 보도)에 공공기관이 건설업체들에게 공사비 상승분의 50% 이상을 보전하라는 컨설팅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여전히 5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보상 범위는 구체화되지 않아 도시공사와 건설사 간의 이견이 쉽사리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
11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부산도시공사는 지난달 말 감사원으로부터 민관 합동 사업장의 공사비 증액과 관련한 사전 컨설팅 결과를 전달받았다.
도시공사가 시행자인 민관 합동 사업지는 에코델타시티 18·19·20블록과 부산시청 행복주택 1·2단지, 아미4 행복주택, 환경공단 부지 행복주택 등 모두 7곳이다.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은 도시공사와 당초 연 3~4%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책정하고 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거치며 원자잿값 등이 폭등해 업체들이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다.
도시공사는 이 가운데 에코델타시티 18블록(대우건설 컨소시엄)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지난 7월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을 신청했다. 감사원은 에코델타시티 18블록 사전 컨설팅을 통해 ‘공사비 상승분 50%+α’ 수준에서 건설사들의 손해를 보전하라는 결과를 냈다. 지역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감사원이 공사비 보전 지침을 확고하게 전달했다는 데 의의를 둘 수는 있다. 하지만 50%를 초과하는 ‘α’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를 두고 도시공사와 건설사들의 입장이 엇갈리게 됐다.
앞서 올 3월 국토교통부도 각 지방도시공사 등에 공사비 상승분의 50~100%를 보전하라며 공문을 하달했지만 진전이 없었다. 배임의 우려로 도시공사가 몸을 사리기도 했지만, 구체적인 산정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타협안이 도출되지 못했던 탓이다.
건설업계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사업지 7곳에서 최소 1820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공사비 증액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명확한 근거 없이 업계가 요구하는 이 손실분을 모두 보상해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부산의 한 건설사 관계자는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들이 건설 공사비 지수와 레미콘 가격, 현장에서 발생한 세금 계산서 등을 토대로 비용 상승을 입증할 자료를 만들고 있다”며 “50% 이상 추가 상승분을 두고 도시공사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보상금 지급 시점이 지체된다면 업체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는 “감사원이 대외비를 전제로 사전 컨설팅 결과를 전달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정확한 컨설팅 결과가 베일에 쌓여있다보니 업계의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이번에 나온 사전 컨설팅 결과를 다른 사업장에 그대로 준용하는 것이 아니고, 제각기 모두 컨설팅을 받아야 보상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손실 보전을 적기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다른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