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민주당 탄핵안 투표 강요는 위헌"

SNS에 "투표의 자유는 투표 포기의 자유도 포함"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2024-12-09 20:45:39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긴급 회동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긴급 회동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은 9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데 대해 “투표 강요를 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며 야당을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투표의 자유는 투표 포기의 자유도 당연히 포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투표를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투표를 강제하는 나라는 지구 상에 호주 외에는 없는 거로 알고 있다”며 “당연히 탄핵 투표도 거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탄핵 투표 때 질서정연하게 투표장으로 들어가는 친박(친박근혜)들을 보고 참 어리석은 짓을 한다고 봤다"며 "노무현 탄핵 투표 때 친노(친노무현)들은 국회 본회의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면서 투표 거부를 했다”고 되돌아봤다.

홍 시장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왜 국회가 탄핵하냐고 난리 치던 친노들 아니었나. 그런 전력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투표 강요를 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윤 대통령) 탄핵은 불가하고, 질서 있는 하야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며 “여야가 합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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