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 문화예술타운인 ‘쇼플렉스’를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항소심까지 패소한 부산도시공사가 결국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부산도시공사는 쇼플렉스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상고심과 관련해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도시공사 측은 “상고의 실익이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일 도시공사가 제기한 쇼플렉스의 착공 등을 금지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시행사인 아트하랑의 손을 들어줬다. 도시공사는 앞선 1, 2심 본안 소송에서도 모두 패소했다. 도시공사가 마지막 남은 카드인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아트하랑은 쇼플렉스의 착공이나 분양 등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도시공사는 쇼플렉스를 둘러싼 법정 공방의 법률 대리인으로 국내 최대 로펌인 김·장 법률사무소를 앞세우면서 ‘혈세 낭비’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변호사 보수 관련 규칙을 따르더라도 최소 수억 원의 변호사 비용이 지출됐기 때문이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상진(남1) 의원은 “지역 부동산 경기가 극도로 침체된 상황에서 공사가 지역 경제 활성화 방향으로 행정을 이끌지는 못할 망정, 무리한 소송전까지 벌이며 혈세 낭비는 물론이고 사업에 큰 피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소송전이 마무리되면서 장기간 방치됐던 쇼플렉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지도 관심사다. 도시공사 측은 소송 결과와 별개로 시행사의 사업 수행 능력에 지속적으로 의구심을 품어 왔다. 반면 아트하랑 측은 “도시공사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정상 추진되던 사업이 3년 가까이 지연됐고 그 피해액은 수백억 원에 달할 것”이라며 “공기업 본연의 업무를 넘어선 무리한 소송으로 공공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