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 2026-02-13 11:02:31
공정거래위원회는 단독조정제도 도입, 소비자 소송지원제도 근거 명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의 신속한 조정을 위해 1인의 조정위원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조정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조정을 위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최소 3인의 위원이 필요하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합의 권고금액이 200만 원 미만인 소액 사건 중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등에 대해 당사자 간에 큰 이견이 없는 사건 △소비자분쟁의 사실관계 및 쟁점이 간단한 사건 △당사자 모두가 합의의사를 명백히 밝힌 사건 등에 대해서는 1인의 조정위원 만으로도 사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조정제도가 신설된다. 단독조정제도가 도입되면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한편, 대규모 집단분쟁 등 중요한 분쟁사건에 보다 많은 인력과 시간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업자의 불수용 의견으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소비자가 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한국소비자원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그간 소비자원은 법령의 근거 없이 업무처리 과정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부 취약계층의 피해에 대한 소비자 소송을 지원해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법률상의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물품 등의 위해(危害)성이 확정되기 전에도 소비자원이 관계 기관에 소비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개정안은 위해성이 판명되기 전이라도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과 관련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원이 위해정보를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위해정보의 원활한 공유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 제도의 명칭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제도로 변경하고 △피해구제 기간 연장 시 관련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릴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 내용 중 단독조정제도, 소송지원은 국정과제 중 ‘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 행위 근절’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 분쟁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소비자의 소송 부담이 경감되어 두터운 권리 보호와 피해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법률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