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18% 폭등…래미안 원베일리 84㎡ 보유세 2855만원

18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공개
서울 강남 3구와 한강 인접구에서 급등
부산은 1.14%, 울산 5.22% 각각 상승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2026-03-17 15:00:00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부산일보 DB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부산일보 DB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이 서울이 18.67%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공동주택은 강남구 청담동 에테르노청담으로, 전용면적 464.11㎡에 공시가격은 325억 7000만원에 달했다. 시세는 이보다 더 높다.

반포동의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84㎡는 올해 보유세만 2855만원을 내야 할 것으로 추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18일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또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자신의 공시가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의견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에 서울의 공시가격은 18.67% 올랐다. 작년에 7.86%오른데 비해 상승률이 두배 이상 껑충 뛰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그만큼 급등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특히 △강남 26.05% △송파 25.49% △서초 22.07% 등 강남3구가 급등했고 한강 인접에 있는 △성동 29.04% 양천 24.08% △용산 23.63% △동작 22.94% △강동 22.58% 등도 크게 올랐다.

상대적으로 강북(2.89%) 도봉(2.07%) 노원(4.36%) 은평(4.43%) 구로(6.06%) 등의 자치구는 상승률이 낮았다.

이번에 전국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9.16%다. 그러나 이는 서울이 워낙 많이 올라 서울이 끌어올린 수치다.

광주와 대전은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부산은 1.14% 올랐다. 다만 울산은 5.22% 올라 비교적 상승률이 높았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해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세금 부담이 서울에서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의 경우, 공시가격이 34억→45억원으로 오르면서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는 올해 2855만원을 내야 할 것으로 추정됐다. 전용 84㎡는 통상 방 3개 짜리 국민평형 아파트인데 보유세를 이만큼 내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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