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공동관리비 문제로 다투다 이웃 살해 60대 구속

법원 “도주할 우려 있어 영장 발부”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2026-05-02 20:36:06

경찰. 연합뉴스 경찰. 연합뉴스

공동관리비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이웃을 살해한 60대가 구속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다세대 주택 공동 거주자를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6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후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이 청구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5분 같은 다세대주택에 사는 60대 남성 B 씨와 대화하다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두 사람이 공동 관리비 문제로 자주 말다툼을 해왔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면보기링크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 사회
  • 스포츠
  • 연예
  • 정치
  • 경제
  • 문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