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부위가 아프다는 이유로 치과에서 직원들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도 성남수정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30분께 경기도 성남시의 한 치과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둔기를 던지는 등 난동을 피우다 직원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의 범행으로 인해 한 직원은 얼굴에 큰 부상을 입고 30바늘가량을 꿰매기도 했다.
해당 병원에서 지난해 8월부터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A 씨는 시술 부위가 아프다는 이유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