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 2025-07-11 17:31:49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을 선고받은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구청장 측 변호인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상고장을 이날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지난 4일 원심과 같은 벌금 130만 원을 선고했다. 그중 당선무효형과 관련한 선거 비용과 관련한 벌금은 1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구청장이 정치자금법 제49조를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구청장은 2022년 3~6월 개인 계좌에서 16회에 걸쳐 약 3338만 원을 송금해 선거 비용과 정치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3038만 원은 선거운동 관련 문자 메시지 발송을 위한 선거 비용으로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비용 지출을 위한 예금 계좌는 선관위에 신고된 1개만을 사용해야 한다.
김 구청장이 상고를 결정하면서 당선 무효 여부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됐다. 하반기 중으로는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명확한 시기를 예상하긴 어렵다. 1심 선고가 지난해 9월 마무리됐지만, 2심 선고까지는 그보다 약 10개월이 걸리기도 했다.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도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 이전에 재선거가 실시될 가능성은 낮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이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통상 선거 비용 등을 고려해 보궐선거를 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