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 교환사채, 이호진 불법행위 직접 지시”… 경찰 고발

계열사 자사주, 총수 일가 승계 구도에 악용돼
횡령·배임 의혹 방치한 검찰 못믿어 경찰 재고발
기업-수사기관 카르텔 근절 ‘이호진 방지법’ 추진

송상현 기자 songsang@busan.com 2025-07-15 14:55:2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지난해 5월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지난해 5월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시민사회 10개 단체가 태광산업의 교환사채 발행 파동과 관련해 이호진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미수 혐의로 고발한다. 또한 검찰에서 수년째 계류 중인 이 전 회장의 수천억 원 대의 배임·횡령 등 사건을 경찰이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금융정의연대, 한국투명성기구 등 10개 단체는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고발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이번 태광그룹의 교환사채 발행이 지배구조 강화와 이 전 회장의 경영 세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태광그룹이 교환사채 발행의 당위성으로 내세운 애경산업 인수전에서 태광산업은 우선협상 대상도 아니며, 인수를 희망하는 4곳 중 하나일 뿐”이라며 “태광그룹이 단순한 희망 사항을 거창한 신사업으로 왜곡·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태광산업은 애경산업을 신생 사모펀드인 ‘티투프라이빗에퀴티’를 통해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 회사는 이 전 회장 일가족이 약 36.4%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라며 “이는 계열사의 자사주가 총수 일가의 승계 구도에 악용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적자 누적으로 인한 사업 재편과 신사업 추진을 이유로 들었지만 태광산업의 유동자산은 3조 원에 육박한다”면서 “32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각은 오직 태광그룹 총수의 지배구조 강화와 족벌 경영 승계를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또한 태광그룹이 2022년 말 특별사면을 앞두고 10년간 12조 원의 투자와 7000명의 신규 채용을 약속했지만 아직 이행되지 않는 점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지난 30개월간 투자 약속을 외면하고 다수 임직원을 해고했다”며 “최근 발표한 1조 5000억 원 투자 계획 또한 이와 다름없는 공수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교환사채 발행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이 불법 행위를 주도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본 고발에는 이 전 회장이 실질적 의사 결정권자로서 여러 불법 행위를 직접 지시·관여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다수 포함돼 있다”며 “따라서 태광산업의 이사회를 직접 임명하고 구성한 총수에 대한 엄벌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위법과 탈법 논란 속에서도 이 전 회장이 일말의 반성이나 개선 없이 경영 복귀를 획책하는 행태는 정경유착·법치 붕괴·유전무죄의 현실을 보여주는 천민자본주의 전형”이라며 “이에 노동시민사회는 대기업과 수사·사법기관의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한 ‘이호진 방지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회장의 수천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해선 2023년 4월과 2022년 7월에 검찰에 고발됐지만, 검찰이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는 등 이 전 회장을 비호하고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내부 제보로 유죄 입증에 무리가 없는 고발 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불기소 처리조차 못 하고 수사 개시를 회피하고 있다”며 “특히 대법원이 이 전 회장의 개입을 인정한 계열사 동원 김치·와인 강매 사건 대해서도 검찰은 재차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고발인 조사 외면, 수사 회피, 불기소 처분 남발 등 검찰의 비상식적 행태들은 검찰과 태광그룹 사이에 부적절한 유착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고발에서 이 전 회장이 자신의 사면·복권을 직접 주도한 정황과 특별사면 보름 전 12조 원 투자가 급조된 과정, 500억 원대 일본 부동산 매입 의혹 등이 담긴 녹취록을 포함한 내부 자료 증거도 제출할 예정이다.

지면보기링크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 사회
  • 스포츠
  • 연예
  • 정치
  • 경제
  • 문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