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 2025-07-16 10:44:47
부산문화회관의 한 간부가 대표이사 공석 중 자신의 권한이 아님에도 직원들을 승진시켜 중징계를 받게 됐다. 또 부산시립교향악단의 단원은 25차례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고 병가를 부적절하게 사용해 적발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16일 지난 1월 실시한 부산문화회관 및 부산시립예술단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시의회의 요청에 따라 부산문화회관과 시립예술단의 인사 채용, 기초복무, 계약회계 분야의 법령 준수 여부와 기관 운영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감사위는 이번 감사에서 44건의 부적정 사례를 지적하면서 징계·기관장 경고 등 75건의 신분상 처분과 933만 원의 환수 조치를 요구했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대표이사 공석 중에 권한 없는 자가 승진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다. 감사위는 관련자에 대한 중징계와 시정을 요구했다.
또 부산시향 단원은 25차례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고, 병가를 부정 사용해 적발됐다. 문화회관·예술단 일부 직원의 근무시간 미준수, 출장 여비 부정 수령 등도 확인됐다.
감사위는 이와 관련해 부산문화회관과 시립예술단 관련자에게 징계를 요구하고 예술단원 복무 관리를 소홀히 한 부산문화회관을 기관경고했다.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예술단원과 관계자에게 경고 등 인사 조치를 할 것과 잘못 지급된 여비 933만 원을 환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립예술단이 조례 등 규정에 지급 근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수당을 예술단원에게 임의로 지급하거나 예술단 외부공연 출연 규정을 위반해 소요경비를 과다 지출하는 등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감사위는 시립예술단의 관리·운영을 소홀히 한 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에 대해 기관장 경고하고, 관련 규정 개정 등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조치했다.
그러면서 감사위는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체계의 강화 △지도·감독과 경영평가 시 실효성 확보 수단 △출자·출연기관의 복무관리 시스템과 자체 감사기구 개편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감사결과와 관련해 “부산 문화예술의 증진과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회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므로 시민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성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문화회관을 비롯한 시 출자·출연기관들은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최우선의 목표로 기관 경영의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부산문화회관은 일부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 신청(이의신청)을 했으나 이후 감사위는 이를 모두 기각하고 감사 결과를 전날 최종 확정했다.
이같은 감사결과에 대해 부산문화회관 측은 과도한 조치라며 반발하는 기류가 읽힌다. 징계 대상이 된 '승진 인사'에 대해선 "대표 직무대행의 권한에 대한 규정이나 정관이 명확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며 "행정심판 등 불복 절차를 거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예술단원의 복무 위반이나 출장비 문제에 대해서도 부산시가 관련 조례나 규정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고 반박했다. 부산문화회관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문화회관에 대한 군기 잡기를 하려는 건 아닌지, 다분히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