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 2025-07-30 16:10:43
최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에서 다시 불거지면서, 허위 경력 논란 등으로 촉발된 이른바 ‘조국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추진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본인 동의 없이도 대학이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부산 동래)은 31일 ‘조민 가짜스펙 방지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학위에 대해 본인의 동의 없이도 대학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네 가지 학위 취소 사유를 명시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 △입학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던 경우 △본인이 학위 취소를 요청한 경우 △학교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대학은 자체 위원회를 구성해 학위를 직권 취소할 수 있다. 특히 법 시행 이전에 수여된 학위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해 과거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학위 취소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없어, 본인이 대학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취소가 불가능하다.
조민 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조 씨는 허위 경력이 확인되면서 2022년 고려대 학부 입학이 취소됐다. 하지만 해당 학사 학위를 바탕으로 입학한 서울대 환경대학원 학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서울대는 고려대 학위 취소 여부를 확인하려 했지만, 조 씨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 입학 취소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다. 조 씨에게 지급된 서울대 장학재단 ‘관악회’의 장학금 802만 원이 아직 회수되지 않은 점도 함께 비판했다.
서 의원은 “지금의 법체계는 본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학위의 진위가 좌우된다”며 “이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공신력이 뒷받침된 학위는 대학이 책임지고 철회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은 공정한 교육 기회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 의원은 이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의 온라인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