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왼쪽)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관의 직무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 처분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아예 경찰 일을 못 하게 한다든지, 해임한다든지 하는 정도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
2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얼마 전 '경찰이 사건을 조작했는데 그 징계 수위가 경징계였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피해를 당했는데 사건 조작으로 구제도 못 받고 심지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 평생 한이 될 일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며 "경징계는 말이 안 된다. 징계 수위나 문책의 강도를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감찰 기능과 독립성의 강화도 중요하다"며 "다 자기 식구들이라고 감싸주면 안 된다"라고도 언급했다. 특히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 과정에서는 외부 견제가 쉽지 않게 되지 않았느냐"며 "그래서 책임도 훨씬 더 커지는데,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잘못됐을 때 교정하는 시스템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사건 조작이나 은폐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경찰 지휘부에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뇌물을 수수하거나 주요 수사나 단속 정보를 유출하는, 사건 본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