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범' 59세 최충락 신상정보 공개…구속영장 발부(종합)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 2026-10-16 18: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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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최충락(59)의 신상정보가 16일 공개됐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된 최충락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인천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최충락(59)의 신상정보가 16일 공개됐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된 최충락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 A씨가 16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 A씨가 16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최충락(59)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1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된 최충락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을 공개했다. 경찰관인 내부 위원 3명과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거쳐 이번 사건이 법에 규정된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데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며 "공공의 이익 등 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돼 만장일치로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충락의 신상정보는 이날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인천경찰청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의자의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을 때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함께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해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인천 흉기난동 피의자 최충락(59). 인천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인천 흉기난동 피의자 최충락(59). 인천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13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이용객 8명이 다쳤다. 사진은 건물 2층 식당가 폐쇄회로(CC)TV에 담긴 피의자 모습. 연합뉴스 13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이용객 8명이 다쳤다. 사진은 건물 2층 식당가 폐쇄회로(CC)TV에 담긴 피의자 모습. 연합뉴스

최충락은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께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이 입점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건물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피해자 중 의식불명 상태인 19세 여성을 포함한 8명이 부상자로 분류됐고 다른 2명은 다치지 않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피부질환 치료를 받은 병원에 불만이 있었는데 병원 측 신고로 경찰 수사도 받게 됐다"며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최충락은 2차례의 살인미수 전력을 포함해 벌금형 이상 전과가 10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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