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조등 불빛 얼굴에 비췄다”… 운전자 폭행한 50대 ‘실형’

20대 운전자 뺨 때리고 손날로 목 가격
2023년 출소 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 | 2026-10-31 10: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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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차량 전조등 불빛이 자신의 얼굴을 비췄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단독 이유섭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9일 오후 5시 15분께 부산 사상구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이 운전한 차량 불빛이 자신의 얼굴을 비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을 가로막고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운전자가 시동을 켠 채 차량을 잠시 멈추고 창문을 통해 “왜 그러시냐”고 묻자, 갑자기 뺨을 때리고 손날로 목을 가격한 뒤 멱살까지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22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3년 2월 출소했으며,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 판사는 “운전자 폭행은 교통사고 등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어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라며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폭행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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