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새누리당 의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새누리당 소속 배창한 의장을 상대로 당선 무효 소송을 낸 데 이어 두 번째 법적 다툼이어서 김해시의회의 갈등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재금·송유인·배병돌·조성윤·김명희 의원은 "배창한 의장, 전영기 부의장 등 새누리당 의원 6명을 창원지검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의원 등은 "피고발인들은 세금으로 마련된 업무추진비(9천600만 원)로 지역구 소속 공무원, 자치단체(회원) 등에 식사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는 의례적이거나 통상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배창한 의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무고로 고소하는 문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배 의장 등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문제라고 제기한 업무추진비 중 1천600만 원을 반납했다.
새누리당의 한 시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일부 시의원이 갈등을 일으키는 데 부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시의회에서 시정을 견제하는 데 불만을 품은 김맹곤(새정치민주연합) 시장이 배후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고발에 앞서 김해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사안으로 조사한 뒤 '공직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김해시 선관위 측은 "기부행위 관련 위법 행위가 몇 건 적발됐다"며 "하지만 검찰에 고발할 정도는 아니어서 경고보다 한 단계 아래인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조치만 했다"고 밝혔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해 7월 열린 의장 선거에서 부정 투표 행위가 있었다며 배 의장을 상대로 당선 무효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부정투표가 없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남태우 기자 l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