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수술 검사 집중심사
[비에스투데이 김상혁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과잉 진료로 논란 중인 갑상선 수술 및 검사에 대해 내년에도 집중심사를 이어갈 것을 전했다.
심평원은 14일 2016년 선별 집중심사 대상으로 갑상선 수술과 갑상선 검사(4종 이상), 척추 수술 등 19개 항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진료비가 급격히 늘었거나 사회적 이슈가 돼 진료 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정해 심사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대상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한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등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다.
갑상선 수술의 경우 일부 의사들의 과다 진단 및 수술이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올해 의약심사기관의 집중심사 대상에 올랐다.
심평원은 갑상선 수술을 내년 선별 집중심사 항목으로 유지하며 필요한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필요한 진료는 사전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향정신성의약품의 장기 처방(31일 이상), 척추 수술,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13개 항목도 올해에 이어 내년 집중심사를 받는다.
최근 진료비가 늘고 있는 향진균제 등 약제와 어깨 부위의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등 4개 항목은 내년 선별집중심사에 새로 포함했다.
아울러 컴퓨터단층촬영(CT)의 경우 2회 이상이던 심사 대상 항목을 흉부·복부·척추 등의 3차원 CT로 변경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선별집중심사 항목과 관련한 심사기준 등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의약단체 등에도 적극 알려 자율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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