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몽고식품 '갑질 회장님' 수사

2016-01-06 23:02:31

속보=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회장님 갑질'로 물의를 빚은 경남 창원 몽고식품과 김만식 전 명예회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상습폭행이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은 고발 없이도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활빈단' 고발
고용부는 근로감독관 파견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은 시민단체인 활빈단이 지난달 28일 김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자 마산중부경찰서로 사건을 내려보냈다. 경찰은 회장 운전사였던 A 씨에게 피해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당장은 출석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창원지청도 6일부터 12일까지 몽고식품에 근로감독관 6명을 상주시켜 노동법 위반 전반에 대해 특별감독에 나선다. 김 전 명예회장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죄 외에 부당노동행위, 해고수당 미지급 건도 조사한다.

몽고식품이 대국민 사과 당시 밝힌 피해 직원 복직도 회사와 피해자 간 견해 차로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몽고식품으로부터 복직 약속을 받은 관리부장 B 씨는 지난달 29일 회사가 제시한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B 씨는 계약기간도 1년뿐인 데다가 연봉도 자신이 생각한 것과 차이가 난다며 출근을 하지 않겠다고 회사에 통보했다.

복직이 이뤄지지 않자 B 씨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부당 노동행위,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 문제에 대해 다시 진정서를 냈다.

한편 몽고식품은 B 씨 등 복직과 관련해 해명자료를 내고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사죄한 만큼 회사가 밝힌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길수 기자 kks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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