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 삼성전자 고문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임 고문은 4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을 방문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임 고문은 항소장을 제출한 뒤 "가정을 지키고 싶어 항소 했다"고 밝혔다.
재산분할 관련 내용이 항소장에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가정을 지키는 것 외에는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혼절차는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이 사장과 임 고문은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14일 1심인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친권과 양육권은 이부진 사장이 갖는다"고 선고했다. 임 고문에게는 월 1회에 한해 아들을 볼(면접교섭권)수 있다고 했다.
이혼 판결에 따라 1조6000억원 가량으로 알려진 이 사장의 재산분할에도 재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법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나누게 돼 있으나 상속·증여 재산은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
법원이 임 고문에게 상속·증여 재산에 있어서 어떤 기여를 했는지 판단하느냐에 따라 권리를 인정받을 수도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제공
비에스투데이 유은영 기자 bstoda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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