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과 특화거리에 흡연부스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발의 됐다.
서울시의회 최판술 김혜련(더불어민주당)의원은 15일 시의원 33명을 대표해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현재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5조 1항에 따라 지하철역 출입구와 특화거리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들이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 조례안은 이 부분을 삭제한다. 특화거리는 종로주얼리타운, 이태원 세계음식특화거리, 창신동 문구완구거리 등이 있다.
버스정류장은 흡연실 폭이 확보되지 않아 제외됐다.
두 의원은 "지하철역 출입구 등에도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게 해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흡연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담배꽁초 무단 투기를 줄여 도시 미관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른 지자체 대부분도 간접흡연 관련 조례에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대구시는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어린이보호구역, 시민통행 많은 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되 흡연실 설치 조항을 뒀다. 인천시 역시 공원, 놀이터, 가스충전소, 주유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서 흡연구역을 둘 수 있게 명시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는 금연구역 내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흡연구역을 완전히 금지한 서울시와 배치되는 경우다.
서울시도 이달 초 "이르면 하반기 일부 지역을 금연구역화 하고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정 조례안은 이달 24일 열릴 제266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통과하면 바로 적용된다.
비에스투데이 김상혁 기자 bstoda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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