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선로에 누운 40대 실형 선고…"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

2016-10-16 11:18:19

10년 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술이 취한 채 전철 선로에 누워 열차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전차교통방해와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일용직 노동자 노모씨(44)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씨가 열차 운행을 실질적으로 방해함으로써 여러 승객에게 불편을 초래했고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노씨는 2005년 8∼9월 미군 부대 하청업체 등에서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해 불만을 품고 지난해 9월 수원역 선로에 무단으로 들어가 상의를 벗고 누워 용산발 수원행 전철 운행을 9분가량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노씨가 일했던 업체나 밀린 임금과 전철 운행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진=포커스뉴스 제공
 
김두연 기자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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