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30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방문해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위증 혹은 불출석한 증인들을 특검에 고발하고 추가로 드러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김성태 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을 방문해 문형표 전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 약 20명에 대한 수사를 대거 의뢰했다.
김 위원장은 특검 방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국조특위는 국정농단의 실체를 한점 의혹 없이 풀어보고자 했지만 주요 증인들이 허위증언과 위증을 통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했다"며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처사로 국회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 강력한 특검의 기소와 사법적 처벌을 위한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조특위는 이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청문회 위증·불출석 증인에 대해 특검에 국회증언·감정법상 국회모욕죄·위증죄로 고발했다.
이들을 포함해 의혹에 연루된 관계자 등 총 20여명에 대해서는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 특위는 향후 20여명을 추가로 수사의뢰 및 고발할 계획이다.
이날 방문은 29일 국조 특위 전체회의에서 국조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 행위 등에 대해 특검 수사를 요청하고 불출석 증인에 대해 고발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이뤄졌다.
김 위원장과 박 특검은 앞으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모든 협조수단을 강구하기로 했다. 국조를 통해 밝혀낸 의혹 및 추가 수사의뢰를 의결한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기소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특검 수사 중 청문회에서의 위증 단서가 발견돼 특검이 고발을 의뢰할 경우 국조특위는 이를 적극 검토해 의결하고, 제도적 장치 미비로 특검 수사에 제약이 발생하면 국조특위가 입법 등 보완책 마련을 강구하기로 했다.
앞서 국조특위는 지난 26일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3명을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에 따른 국회모욕죄로 고발하기로 의결하고 검찰과 특검에 각각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남유정 인턴기자 s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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