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라·크록스 등 어린이 제품에서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검출

2017-02-15 11:45:40

유명브랜드에서 출시한 어린이 제품 일부가 기준치보다 높은 유해물질로 리콜 조치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기용품, 주방용품,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시행한 결과 안전기준에 미달한 45개 업체 47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 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유아용 섬유제품 4개, 아동용 섬유제품 11개, 어린이용 가죽제품 1개, 학습완구 4개, 스포츠용품 1개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베어파우의 어린이 부츠에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129배, 중추신경장애 유발물질인 납이 13.4배, 학습능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카드뮴이 3.7배 검출됐다.
 
크록스 포 키즈에서 출시한 어린이 모자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162배 나왔다. 자라의 어린이용 가죽 장화는 만성 인후염을 유발할 수 있는 6가 크로뮴이 기준치의 3.8배로 나타났다.
 
알로앤루의 '포레스트 어린이 이불·베개·요 세트'와 '파스텔 민트 좁쌀 베개 세트'는 피부염을 유발하는 수소이온농도(pH)가 기준치보다 12∼29.3% 많았다.
 
탈랜트 키즈의 'TS베이스털 단화'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307배, 납 1.1배, pH 20% 기준치를 초과했다. 선업스포츠의 '스쿨2 에바 방한 실내화'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334배, 납 1.5~9.7배, 카드뮴 1.1~1.7배 더 나왔다.
 
유·아동복 전문업체 포래즈의 어린이 장갑과 부츠도 각각 pH(8%)와 납(6배)이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됐고, 자주의 '아동용 버드 욕실화'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442배 더 나왔다.
 
오가닉맘의 '라비플 여아 보행기 덧신'은 납과 카드뮴이 각각 기준치를 20배, 2.2배 넘어섰다.
 
뿐만 아니라 전기용품과 주방용품 중에서는 발광다이오드(LED) 등기구 11개, 직류전원장치 7개, 케이블 2개, 후드 믹서 6개 등 안전기준 위반 건수가 26개로 집계됐다.
 
주로 문제가 된 부분은 충전부에 대한 감전·절연 보호 기능 미흡이거나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하는 도체저항이 기준치를 넘어서는 것 등이었다. 잘못 작동된 후드믹서의 경우 전원을 끄지 않고 손을 넣으면 칼날이 돌아가는 문제도 있었다.
 
이 가운데 주요부품을 변경하거나 다른 회사의 인증을 도용한 19개 업체 20개 제품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리콜 대상 제품은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판매가 즉시 중단된다.
 
자세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리콜제품 알리미'에서 볼 수 있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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