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의 측근에서 돌아선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검찰에 체포된 가운데, 고 씨와 검찰이 체포 과정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고 씨 변호인인 법무법인 양재 김용민 변호사 등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된 영장의 집행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고 씨가 인천본부세관장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인사와 관련해 2천만 원의 돈을 챙긴 혐의를 포착, 수사를 벌이다 11일 체포영장을 집행해 고 씨를 체포하고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고 씨 자택의 현관문 및 잠금장치가 파손됐다.
이에 고 씨 측은 검찰의 체포 과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를 가려달라는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것.
김 변호사에 따르면, 고 씨는 검찰에서 온 연락을 잘 받았으며 당시 검찰은 사기 사건으로 조사하겠다며 1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고 씨 측 변호인은 10일 담당 수사관과 통화해 일정을 다시 조율하기로 입장을 밝혔고, 하루 지난날 선임계가 안 들어왔다고 해서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 집행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적법하게 체포한 것이라며, 변호인의 선임계를 제출하지도 않은 상태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검찰은 체포 영장 집행 과정 논란에 대해서도 "고 씨가 영장을 집행하러 온 것을 알면서도 1시간 반 정도 집 안에서 나오지 않았다"며 "이에 수사 매뉴얼에 따라 소방 당국에 요청해 강제로 문을 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이 고 씨를 체포한 것이 적법했는지 판단하기 위한 심문은 1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규화 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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