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너무 기뻐서 SNS에 올렸다가…2천만원 과태료 냅니다"

2017-04-14 09:29:43

포커스뉴스 제공, 박지원 페이스북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트위터에 올린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2천만원의 과태료를 낸다.
 
박 대표는 14일 자신의 트위터에 "제가 선거법을 잘못 이해해 미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올렸다가 바로 삭제했지만 어제 중앙선관위에서 과태료 2천만원 부과 통보 받았다"는 글을 올렸다.
 
박 대표는 "안철수 후보가 5자구도에서 문재인 후보보다 처음으로 앞서 너무 기뻐서 SNS에 올렸다"며 "SNS상에서는 불법이 아닌 것으로 이해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일을 하시기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알린다"면서 "3일 내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과태료를 납부하면 20% 감면해 1천6백만원 납부하면 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납부합니다ㅠㅠ"고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르면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하지만 박 대표는 지난 2일 자신의 트위터에 미공개된 여론조사 결과의 수치를 적시해 "오차범위 안에서 처음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역전했다"고 올렸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과태료 2천만원을 부과받았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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