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방송인 이창명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창명의 음주운전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에서 자신의 포르셰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등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0일 도로교통법 위반과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창명에 도로교통법 위반만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위드마크 공식을 따라 추산된 음주 수치는 추정치일 뿐 이를 바탕으로 형사사고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무죄판결을 내렸다.
남유정 기자 s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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