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살인사건' 1주기...피해자 부모, 가해자에게 5억원대 손배소

2017-05-17 00:52:56

'강남역 살인사건' 1주기를 앞두고 피해자 부모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피해자 A씨(당시 23·여)의 부모는 가해자 김씨를 상대로 5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부모는 소장에서 "A씨가 60세까지 얻을 수 있었던 일실수익 3억7천여 만원과 정신적·육체적 위자료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실제 배상액은 이미 지급받은 범죄피해구조금 7천여만원을 제외한 5억여 원으로 정했다.
 
1년 전인 2016년 5월 17일 오전 1시께 A씨는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 건물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전혀 모르는 사이인 김씨에게 수차례 흉기로 찔려 사망했다.
 
김씨는 약 30분 동안 혼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린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살인혐의로 구속된 김씨는 징역 30년 형을 선고받았다.

김상혁 기자 sunny10@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면보기링크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 사회
  • 스포츠
  • 연예
  • 정치
  • 경제
  • 문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