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 2023-09-07 18:57:25
지난달 31일을 끝으로 폐장된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바다에 뛰어든 6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개장 기간이 끝나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셈인데, 전국에서도 비슷한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지자체가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는다.
7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2시 35분께 해운대해수욕장에서 60대 남성 A 씨가 파도에 휩쓸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 소방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물에 빠진 A 씨를 구조했지만 A 씨는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A 씨는 일행과 함께 바다에 들어갔다 혼자 파도에 휩쓸린 것으로 전해졌다. 해운대해수욕장은 지난달 31일을 끝으로 폐장해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과거의 경우 해수욕장 개장 전에는 입수가 금지됐지만, 2019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사계절 내내 입수가 가능해졌다. 시민들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해양레저 산업 등을 활성화하겠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 계절과 시간을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바다로 뛰어드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각 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해 야간입수를 금지했다. 해운대구를 포함해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부산 기초지자체 5곳은 해수욕장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일출 30분 전부터 일몰 30분 후까지에만 입수를 허용한다.
지자체의 이런 노력에도 A 씨처럼 낮 시각에 바다로 뛰어드는 이용객을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전국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이어진다. 지난달 26일 강원도 고성군의 한 해수욕장에서도 20대 여성과 40대 남성이 대낮에 바닷가에 들어갔다가 구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40대 남성은 무사히 구조됐지만, 2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해수욕장에서 인명피해가 계속 이어지자 각 기초지자체는 정부에 법령 개정 건의를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법령 개정이 지자체의 통제를 완화하는 취지에서 이뤄져 해수욕장 개장 기간을 제외하고는 통제 권한이 크지 않다”면서 “이용객들이 안전을 고려하는 시민의식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고, 사고가 이어질 경우 법령 개정 검토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