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년 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신상과 근황 폭로가 이어지면서 다시금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당시 배우 고(故) 최진실 씨가 피해 여중생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준 사실도 재조명됐다.
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004년 밀양 성폭행 피해자에게 도움을 줬던 최진실’ ‘밀양 사건 피해자에게 도움을 줬던 배우’ 등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인 A 양의 법률대리를 무료로 맡았던 강지원 변호사가 2016년 6월 월간조선과 인터뷰한 것으로 최 씨가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에게 도움을 줬던 사실을 회상한 내용이 담겼다.
당시 최 씨는 배우자와 이혼 과정에서 이미지가 손상되면서 자신이 CF에 출연한 업체로부터 3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당하게 됐다.
이때 강지원 변호사가 최 씨의 무료 변론을 자청했다. 순수한 여성 인권 보호 차원에서 나선 일이었으나, 일각에서는 ‘경제 형편이 어렵지도 않은 유명 연예인에 대한 특혜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강 변호사는 당초 계획을 바꿔 최 씨에게 수임료를 받고, 자신이 무료 변론하던 밀양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를 돕는 데 쓰기로 했다.
당시 피해자는 어머니와 도망치듯 서울로 옮겨와 먹고사는 것을 걱정해야 할 정도였다고 한다. 가해자들로부터 50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았지만, 이 돈은 아버지와 고모가 나눠가졌다. 피해자에게는 한 푼도 돌아가지 않았다.
강 변호사는 2016년 6월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그때 A 양 가족은) 살림살이 없이 도망 나온 상황이라 먹고살 수가 없었다"며 "제가 최진실 씨에게 1000만 원을 준비하라고 했다" 전했다. 이에 “최진실 씨 역시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해 흔쾌히 응했다”라고 했다. 이 중 500만 원은 성폭력상담소에, 500만 원은 밀양 사건 피해자 어머니에게 전달됐다.
지난 2일부터 한 유튜버가 밀양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고 관련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한편, 유튜브 채널에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연달아 폭로하는 것과 관련 피해자 측은 “가해자 공개에 동의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 지원단체 중 하나인 한국성폭력상담소는 5일 “피해자 측은 첫 영상이 게시되기 전까지 해당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사전 동의를 받은 바도 없다”며 “피해자와 가족 측은 향후 44명 가해자 모두 공개하는 방향에 동의한 바 없다”고 했다.
밀양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44명의 남학생이 여중생을 1년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성폭행에 직접 가담한 가해자 10명을 기소했고 기소된 이들은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았다. 20명은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풀어줬다. 나머지 14명은 합의로 공소권 상실 처리되면서 결국 44명 중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아 전과기록이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