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2025-01-20 12:53:27
A씨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다. 그는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게 되면서 그곳에서 오피스텔을 월세로 빌렸다. 그런데 A씨는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은 주택보유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못받는다고 밝혔다.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때 월세액 세액공제는 공제규모가 꽤 큰 편이다. 그런데 월세액 세액공제는 주택을 가진 사람을 받을 수 없다. 의외로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연말정산때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선정해 20일 소개했다.
먼저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집을 사려고 은행에서 돈을 3억원 빌려서 한해 이자가 1500만원 발생했다면, 1500만원 모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또 총급여 8000만원인 근로자(종합소득자는 7000만원까지)의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전에는 총급여 7000만원까지였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월세의 17%를, 5500만원 초과자는 15%를 세액공제한다. 최대공제금액은 150만원 또는 170만원이다. 그런데 1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만 가능하고 월세액 공제 대상은 아니다.
또 금융기관이나 가족 등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만 소득공제되고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 구입을 위한 이자가 공제대상이고 무상으로 증여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과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자 5명 중 1명이 적용받고 있을 정도로 많은 혜택”이라며 “요건을 꼼꼼히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