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MG손보 인수 포기… ‘청산 위기’ 124만 고객 어쩌나

노조 반대에 우선 협상 지위 반납
파산 때 피해금액 1700억 추산
보험계약자들 불안감 가중 전망
정부 “사태 매우 엄중히 인식”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2025-03-13 09:49:59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인수를 포기했다. MG손해보험 사옥. 연합뉴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인수를 포기했다. MG손해보험 사옥. 연합뉴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인수를 포기했다. MG손보의 5번째 주인 찾기가 무산되며 사실상 청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동시에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13일 메리츠화재는 입장문을 통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MG손보 보험계약을 보험한 자산부채이전(P&A) 거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기관의 입장 차이 등으로 지위를 반납한다”고 밝혔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말 MG손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이후 MG손보 노조의 거센 반대로 실사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이에 예보는 지난달 노조를 상대로 법원에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하기도 했으나 사실상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MG손보지부는 ‘고용 승계’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메리츠화재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포기해야 한다고 압박해 왔다. 이에 메리츠화재는 최근 예보를 통해 전체 직원의 10% 고용 승계와 비고용위로금 250억 원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협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이 안을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MG손보의 청산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메리츠화재를 제외하고는 MG손보 인수에 흥미를 느끼는 기업이 없기 때문이다. 벌써 5번째 매각 시도인 만큼 금융당국도 구조조정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MG손보가 파산 절차를 밟게 될 경우 계약자는 최대 5000만 원의 예금보험금만 받을 수 있고, 보험계약 해지로 인한 보장 공백도 우려된다. MG손보의 지난해 9월 말 기준 보험계약자는 124만 명, 보험계약 건수는 156만 건에 달한다. 관련 피해금액은 약 17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보험 고객들은 기존 계약이 강제 해지되면 같은 조건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 청산에 돌입하면 임직원 580명은 모두 일자리를 잃게 된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매각 절차가 지연되며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 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돼 왔다”며 “MG손보의 독자 생존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 이를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MG손보 노조는 메리츠화재의 인수 포기는 당연한 결과로 금융당국 정책의 실패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MG손보 노동조합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메리츠화재의 MG손보 인수 포기는 당연한 결과”라며 “고용승계 없는 P&A 방식이 부른 금융당국의 정책 실패이며 메리츠화재의 과도한 실사자료 요구 등이 맞물려 벌어진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동안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매각 진행 과정 중 실사 과정 때 단 한 번도 노동조합과 협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MG손보는 2012년 경영 악화로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이후 지난 2013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인수하면서 사명을 MG손해보험으로 변경했으나 부실이 지속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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