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올해 6월 확정한다던 '분산특구' 해 넘기나…새 에너지위원회 출범 하세월

정부 심의기구 ‘에너지위’ 구성 ‘하세월’
최종후보지 선정된 부산·울산 등 7곳
분산특구 확정 언제쯤? ‘속앓이만’
지자체, 에너지위 조속 개최 요청
산업부 에너지 부문 분리 환경부 이관
정부조직개편·가을 정기국회 등 변수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2025-09-18 16:32:37

분산특구 예정지인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와 그린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일대. 김경현 기자 view@ 분산특구 예정지인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와 그린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일대. 김경현 기자 view@

에너지 정책 심의 기구인 에너지위원회의 구성과 출범이 기약 없이 늦어지면서 정부가 올해 6월 확정하겠다던 ‘제1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이 예고된 시기를 훌쩍 넘겨 자칫 해길 넘길 판이다. 지난 5월 분산특구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부산·울산을 비롯한 7개 지자체는 정부에 에너지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 분산특구를 확정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등 업무에 적잖은 혼선을 빚고 있다.

18일 <부산일보> 취재결과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특구를 확정할 에너지정책 심의 기구인 에너지위원회의 임기 2년이 이미 종료됐는데도 새 에너지위원회 구성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와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오는 10월에는 에너지위원회가 열리기를 희망하지만, 정부조직개편 및 가을 정기국회 일정과 맞물려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분산특구와 함께 ‘분산에너지 특별법’의 핵심 내용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 도입에 대한 정부 연구용역은 당초 예정된 올해 말을 넘겨 내년에야 완료될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소극행정 탓에 부산·울산 등 지자체들의 핫 이슈인 분산특구 사업과 차등요금제 도입이 계획보다 늦어지게 된 셈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5월 21일, 분산특구 사업을 신청한 전국 11개 지자체 가운데 부산(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외 7개 지구 49.9㎢)과 울산, 제주, 경기, 경북, 충남, 전남 7곳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당시 산업부는 올해 6월에 이들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분산특구를 선정(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3월 14일 제35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해 ‘비상시 에너지수급 및 가스·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심의한 것 말고는 현재까지 6개월 동안 에너지위원회는 가동되지 않고 있다.

이에 울산시는 지난 10일 산업부를 방문해 에너지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줄 것을 요청했고, 지난 12일 산업부 2차관 주재 국가전력망 회의 때도 부산시를 포함한 각 지자체들이 에너지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건의했다.

에너지위원회는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인 에너지정책 심의 기구로, 25명 이내의 위원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된다. 당연직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기재부·과기정통부·외교부·환경부·국토부) 차관급 공무원이고, 위촉직에는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 추천 5명 이상이 포함돼야 한다.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이 분리돼 환경부로 이관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된다. 이르면 10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분산특구, 차등전기요금 제 등 산업부의 주요 에너지정책은 사실상 뒷전으로 밀린 상황이다.

분산특구는 지난해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법에 따라 장거리 송전망에 기반한 중앙집중형 전력 체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가 가능한 지산지소(地産地消)형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분산특구에서는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한국전력(한전)을 거치지 않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직접 가정·공장 등에 공급할 수 있다. 분산특구로 지정되면 규제 특례가 적용돼 막혔던 에너지 신사업들이 허용되고, 지역 내 전력 생산·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저렴한 전기요금이 적용되며, 전력 직접거래가 허용돼 지역 발전사들의 판매 경쟁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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