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2025-10-13 12:00:00
국세청은 법인사업자는 올해 3분기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10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또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에게는 올해 2기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발송한다.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0월 31일까지다.
통상적으로 부가세는 법인은 1년에 4번, 개인 사업자는 2회 신고한다. 다만 수입 1억 5000만원 미만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개인 사업자처럼 두번 신고한다.
이에 따라 개인 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4월과 10월 두번에 걸쳐 예정고지하고 납부해야 한다. 그러다 7월과 1월에 확정신고를 통해 부가세를 모두 내게 된다. 이와 함께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번에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8만개 등 총 238만개 사업자에게 올해 제2기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발송한다. 이들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보낸 예정고지서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하면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된다.
또 올해는 긴 추석 연휴와 더불어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로 인해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예정고지서 송달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10월 31일까지 일괄 연장했다.
이와 함께 법인사업자는 올해 3분기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10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 법인은 61만 9000개다.
신고는 홈택스 ‘미리채움’(총 24종)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아울러 관세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수출 중소(중견)기업 및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 사업자 등 6만 3000개 사업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신고분 납부 및 고지금액의 납부기한을 약 2개월 간 직권으로 연장한다.
국세청은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은 잘못 신고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도움자료를 열람한 후 이를 반영해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