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 | 2026-02-23 16:24:40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23일 부산 남구청 앞에서 이기대 입구 아파트 건설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남구청은 사업 계획을 즉각 반려하라”고 요구했다. 박수빈 기자 bysue@
아이에스동서(주)가 부산 남구 이기대 초입 부분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부산일보 2025년 8월 27일 자 8면 등 보도)이 남구청 건축 허가만 앞둔 가운데, 부산 시민단체가 남구청이 사업을 반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이하 시민연대)는 23일 부산 남구청 앞에서 이기대 입구 아파트 건설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남구청은 사업 계획을 즉각 반려하라”고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이기대 입구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 경관 개선·기반 시설 확충 효과가 시민 전체가 아닌 특정 아파트의 자산가치 상승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아이에스동서가 공개한 아파트 조감도는 건물 규모를 실제보다 축소해 표현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한영 사무처장은 “조감도에서는 마치 아파트가 주변 경관·녹지와 어우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당 아파트 높이는 인근 산 정상과 맞먹는 수준이다”며 “항공 시점으로 표현된 조감도는 이기대를 찾는 시민의 실제 시야와는 괴리가 크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주택사업공동위원회 통합심의를 통해 사업을 조건부 의결 처리한 부산시의 행정 처리를 두고서도 절차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시는 지난해 9월 위원회를 열고 4개 분야(경관·건축·교통·개발행위허가)를 심의한 끝에 경관·건축 등 2개 분야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조건부 의결로 처리했다. 이후 경관·건축 분야는 소위원회를 열어 별도 심의를 거쳐 의결 처리했다.
시민연대는 주택법에 따른 통합심의는 4개 분야를 한 번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도 2개 분야를 별도 소위원회로 넘겨 처리한 것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사업이 주민 의견 수렴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지구단위계획을 ‘의제 처리’ 방식으로 일괄 추진한 점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시민연대 황재문 운영위원은 “이기대는 부산시민 모두의 자연유산”이라며 “시민의 공공 자산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난개발 책임을 떠안을 것인지 남구청이 이제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