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1000만 원 도박… 경찰에 자진 신고

경남경찰, 청소년 도박·마약 자진 신고 기간 운영
3개월 동안 고등학생 1명, 중학생 5명 자진 신고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2026-03-05 10:29:26

경남경찰청 자료 사진. 부산일보 DB 경남경찰청 자료 사진. 부산일보 DB

경남 청소년 6명이 도박 사실을 인정하고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한 중학생은 함께 도박한 친구들을 설득해 신고를 돕기까지 했다.

경남경찰청은 5일 청소년 도박·마약 자진 신고 기간 추진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3개월간 도박·마약 자진 신고를 받았다.

3개월간 고등학생 1명, 중학생 5명이 도박 사실을 인정하고 117(학교폭력신고센터)로 자진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진 신고 안내 홍보물을 보고 직접 신고했다. 이 가운데 중학생 3명은 친구 사이로, 한 명이 먼저 신고한 다음 나머지 친구들에게 신고를 권유했다. 마약 자진 신고는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자진 신고한 청소년들은 적게는 20만 원, 많게는 1100여만 원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도박 금액, 재범 위험성 등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선도 조건부 훈방, 즉결심판, 입건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경찰은 자진 신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 상태를 점검하고 전문기관 선도 프로그램 과정도 밟도록 도왔다. 선도 조치도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출 게획이다.

경남경찰청 청소년보호계 관계자는 “자진 신고 기간 이후 신고한 청소년도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라며 “올해 하반기에도 집중 신고 기간 운영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3개월 동안 전광판, 대중교통 등 매체를 활용해 총 5061회 홍보 활동을 펼쳤다. 농협 진주지부 도움으로 현금인출기 2106대 화면에도 홍보 문구를 송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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