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2026-03-11 10:32:16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 중구의 한 주유소 앞에 저렴한 가격의 주유소를 찾는 대형화물차량과 승용차들이 늘어 서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최근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경유 가격도 오름에 따라 화물차 업계의 기름값 부담을 낮추기 위해 2월에 만료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3월부터 두달 더 연장하고 지급단가도 올린다고 11일 밝혔다.
유가연동보조금은 유가 급등 시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교통·물류업계를 위한 제도다.
경유가격이 기준 금액인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2022년 4월 도입됐다.
예를 들어 주유소 경유가격이 2000원이라면, 2000원에서 1700원을 뺀 300원에 대해 50%를 지원한다. 즉 150원을 지원하게 된다. 단 지원한도는 183원까지다.
지급대상은 경유 사용 화물차(38만대)와 노선버스(1만 6000대), 경유를 쓰는 택시가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해 3월11일부터 4월까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3월1일부터 10일까지 사업자가 이미 구매한 유류에 대해서도 소급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기준 금액인 1700원 초과 분의 50%만 지원했으나 지급 비율도 70%로 올린다.
이렇게 되면 25톤 화물차주의 기름값 실부담은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인해 최대 월 44만원 기름값을 절약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유가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