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 2026-09-02 18:30:40
부산시의회 김태효(해운대3) 의원. 시의회 제공
국민의힘 부산시의원들이 부산시장 비서실장과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기능을 규정하는 견제 장치를 강화하는 조례안에 힘을 싣기로 하면서 부산시의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당장 3일 열리는 기획재경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두고 국민의힘 시의원과 부산시, 민주당 시의원들 사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부산시의원들은 지난 1일 시의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태효(해운대3) 기획재경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조직개편 조례안과 부산시가 제출한 조직개편 조례안의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은 부산시장 비서실장과 정무직 보좌관의 직무와 기능을 규정하고 시장 보좌체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부산시를 향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이날 의총에서 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가 3일 부산시안과 김 위원장안을 병합 심사해 정무직 견제 강화 조항을 담은 조직개편 조례안을 통과시킬 경우 본회의에서도 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찬성한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김 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재위에 조례안 조정과 처리에 관한 전권을 맡긴 셈이다. 이에 따라 3일 기재위 회의에는 팽팽한 전운이 감돌 전망이다. 정무직에 대한 시의회의 견제 장치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시장의 인사·조직 개편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 정면으로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 처리 결과에 따라 민선 9기 초반 부산시와 시의회의 관계 역시 중대한 분수령을 맞게 됐다.
시는 해당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할 경우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의회가 재의에서도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다시 의결한다면 최종 확정된다. 이에 시장이 재의결 사항 또한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해당 안건이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민선 9기 출범에 맞춘 부산시 조직개편이 상당 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조직개편을 둘러싼 갈등을 법적 판단에 맡기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보다는 시와 시의회가 이전에 정치적으로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동료 의원들과 충분히 논의해 판단할 것”이라며 “시가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면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