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국무위원이 될 경우 국무회의 안건 심의와 관련해 "제 신념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주변의 국무위원들을 설득해 볼 것 같고, 대통령도 설득할 것 같다"고 밝혔다.
1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과거 기권 표결과 관련해 국무위원이 된 뒤에도 같은 입장을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 "가정적인 상황이어서 답변이 조금 어렵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7월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기권표를 던지는 등 여당 안에서도 중도적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 당시 기권한 이유에 대해 "법이 심사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우려의 의견을 표명했고, 그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상황이라 찬성 표결을 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차례 의원총회가 열려 몇 시간 동안 토론한 결과로 당론이 결정됐기 때문에 반대를 누르는 것도 그런 절차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고 생각해 고민 끝에 기권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이른바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제가 이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라디오에서도 그런 입장을 피력했다"며 "그 내용을 추진하는 공소 취소 모임에도 가입하지 않았던 것도 그런 입장의 일환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