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허가 당시 설계부터 위반 동구청·BPA, 그땐 못 걸렀다

동구의회 행정사무조사 보고서
북항 복합환승센터 허가 ‘구멍’
뒤늦게 파악하고도 또 늑장 대응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 2026-09-15 18:25:13

부산항 북항재개발구역 1단계 내 복합환승센터 공사 현장. 정종회 기자 jjh@ 부산항 북항재개발구역 1단계 내 복합환승센터 공사 현장. 정종회 기자 jjh@

부산항 북항 복합환승센터와 부산역이 연결되는 저층부 옥상 광장(공공보행통로)에 발생한 3.3m 단차가 지구단위계획 지침 위반해 논란(부산일보 6월 12일 자 6면 등 보도)이 이어지자, 동구의회가 구체적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최초 허가 당시부터 지침을 위반했음에도 동구청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데다, 2년 반 만에 사태를 파악하고도 시정 조치가 늦어진 정황이 드러났다.

부산 동구의회는 15일 제33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북항 환승센터 조성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했다. 이번 조사는 복합환승센터 △건축·변경 허가 과정 적정성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 준수 여부 △허가 이후 관리·감독 적정성 등을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7월 26일부터 15일까지 51일 동안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5월 복합환승센터 최초 건축 허가 당시 설계도면상 공공보행통로에는 단차가 존재했지만, 동구청과 BPA는 이를 지구단위계획 위반으로 인지하지 못했다. 또 실제 시공도면의 골조 말뚝 위치가 허가도면상 위치와 달라진 사실도 확인됐다. 사업자 측은 이를 경미한 변경으로 판단했지만, 동구청은 적법한 설계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고 공사 중지 처분을 내렸다.

동구의회는 구청의 늑장 대응도 지적했다. 동구청은 최초 허가 후 2년 6개월 만인 2024년 11월 BPA 지적을 받고서야 단차 문제를 파악했다. 이후 사업자 피큐건설에 설계 변경을 요구한 시점은 지난 1월이었다.

이를 두고 동구청은 지구단위계획 지침 자체의 모순과 기관 간 조치 요청 시점의 차이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동구청 건설과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지침상 부산역 보행데크 높이와 G7 보행 통로 높이를 모두 맞춰야 했으나, 그럴 경우 단차가 발생해 지침 자체가 상충되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또 시정 조치에 대해서는 “2024년 11월 당시 문제 지적은 건축위원회 협의 과정의 의견 제시 수준이었고, BPA가 지침 위반에 따른 공식 조치를 요청한 시점은 지난해 10월이었다”며 “이후 구청은 상황 조사를 진행한 후 바로 시정 요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복합환승센터는 부산역 KTX 열차와 도시철도, 버스·택시 승하차장을 연결하는 환승센터다. 부산역과 북항친수공원을 연결하는 환승센터 공공보행통로에 발생한 3.3m 단차가 지구단위계획 지침 위반이라는 점을 두고 피큐건설과 BPA는 지난 6월부터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기존 계획보다 옥상 광장 높이가 높아지면 부산항 조망권과 노약자·장애인 보행권이 침해될 수 있다. 법원은 지난 10일 피큐건설과 BPA에 양측의 자율적인 합의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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