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양식' 새우인데 '자연산' 표기… 검찰, 백종원 불기소 법인·직원은 기소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2026-09-21 11:24:28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연합뉴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연합뉴스

자사 제품의 재료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의혹으로 고발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법인과 담당 직원은 기소됐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백 대표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다만 더본코리아 법인과 '덮죽' 제품의 유통사업팀 홈쇼핑 담당 직원 A 씨는 '고의로 허위 광고를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경찰서는 '더본코리아가 덮죽에 베트남산 양식 새우를 사용하면서 광고에는 자연산 표현을 사용했다'는 고발과 진정을 접수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백 대표를 약 5시간 조사한 뒤 같은해 10월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했다. 더본코리아 법인과 A 씨는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넘겼다.

또 산업용 금속 조리도구를 사용하거나 바비큐 축제에서 사과주스를 농약통 분무기에 담아 고기에 살포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진정이 접수된 4건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분했다.

이후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재수사 요청을 받은 경찰은 더본코리아 업무 자료를 확보해 덮죽 광고가 하위 직급자 전결로 처리됐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백 대표가 덮죽 광고에 직접 관여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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