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이 지역주택조합 '주택법' 개정안 발의에 따른 수혜 효과를 누릴 수 있을지에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은 지난 15일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원활한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977년에 도입된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동일 광역생활권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들이 내집 마련을 위해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을 구성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조합원 모집과 탈퇴, 사업계획승인 신청과 조합원 설립인가를 위한 조합원 모집이 관할 행정청의 관리·감독 없이 이뤄져 사업에 참여한 서민들의 피해가 많았다.
조합에 가입하려는 예비조합원들도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워 이를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와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건설업체로선 부담을 가질 법 하다.
그러나 서희건설은 이번 개정안을 반기는 모양새이다. 일찍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뛰어든 경험을 살려 조합원 모집을 위한 홍보관 오픈전 미리 부지확보를 유도하고 신탁회사를 통해 자금관리를 맡기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왔기 때문이다.
서희관계자는 "토지확보작업과 인허가에 문제는 없는지 사전 검증하고 '80% 조합원 모집 후 착공'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사업에 임해 조합원들의 우려를 줄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서희건설의 '서희스타힐스' 지역주택조합아파트에만 물량이 집중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전한다.
한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서희건설은 지역주택조합 전문성과 시공경험도 많고 소비자들에게 인지도가 높고 대기업보다 공사비용은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서희건설 홈페이지
이동훈 기자 l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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